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협정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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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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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7. 1.> |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명칭 | 한글 | 전화 영문 | 전송 대표자 | 한글 |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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