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임시검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임시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사증서
2.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박평형수설비의 부속품을 같은 종류의 부속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재료, 구조 또는 배치의 변경이 없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2.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