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시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사증서
2.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박평형수설비의 부속품을 같은 종류의 부속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재료, 구조 또는 배치의 변경이 없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2.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③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④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