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도면의 승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선박평형수 용적도
3.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4.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7.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