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도면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선박평형수 용적도
3.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4.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7.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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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도면 승인 표시
1. 해양수산부장관의 표시[증인(證印)] | | | | | | KG | | | | | | | | 4m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mm 이상 | | | | | |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7. 1.> |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상호 |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선박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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