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검정)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