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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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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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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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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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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