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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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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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3㎜ 이상6㎜ 이상 비고 위의 표시 외에 검정기관의 약호 및 검정일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1.>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품명…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검정합격증명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 제 호 Certificate No.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1. 품명 :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모델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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