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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검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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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검정)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5.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6.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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