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항만국통제)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갖추어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3.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