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중간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사증서
2.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2.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항 중 배관, 밸브 및 펌프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제2종 중간검사: 작동시험
⑤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