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중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검사증서
2.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2.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항 중 배관, 밸브 및 펌프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제2종 중간검사: 작동시험
⑤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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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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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7. 1.> |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상호 |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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