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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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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산업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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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허가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허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허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허가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
  •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
    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시설물의 철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휴업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휴업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휴업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품종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입적격성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입적격성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료채취 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상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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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9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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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