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