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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