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는다.
⑤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수산종자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수산종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5.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