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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