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7-11 공포2025-07-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112025-07-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종자관측 등
  3.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제4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5. 제5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6. 제6조 ·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7. 제7조 · 친어등의 등록 등
  8. 제8조 · 검정기관의 지정
  9. 제9조 · 친어등의 검정
  10. 제10조 ·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11. 제11조 · 친어등의 대여
  12. 제12조 · 친어등의 교환
  13. 제13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14. 제14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15. 제15조 ·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16. 제1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17. 제17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18. 제18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19. 제19조 · 허가의 제한
  20. 제20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21. 제21조 · 허가증의 발급 등
  22. 제22조 · 허가증의 재발급
  23. 제23조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24. 제24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25. 제25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26.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27. 제27조 · 시설물의 철거 등
  28. 제28조 · 휴업 등의 신고서
  29. 제29조 · 행정처분 기준
  30. 제30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31. 제31조 · 수입적격성심사
  32. 제32조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33. 제33조 · 품질검사의 기준 등
  34. 제34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35. 제35조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36. 제36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37. 제37조 · 보상 청구 등
  38. 제38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
  39. 제39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40. 제40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41. 제41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