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7-11 공포2025-07-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11 | 2025-07-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종자관측 등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 제5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 제6조 ·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 제7조 · 친어등의 등록 등
- 제8조 · 검정기관의 지정
- 제9조 · 친어등의 검정
- 제10조 ·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 제11조 · 친어등의 대여
- 제12조 · 친어등의 교환
- 제13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 제14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 제15조 ·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 제1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 제17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 제18조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 제19조 · 허가의 제한
- 제20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 제21조 · 허가증의 발급 등
- 제22조 · 허가증의 재발급
- 제23조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 제24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 제25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 제2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 제27조 · 시설물의 철거 등
- 제28조 · 휴업 등의 신고서
- 제29조 · 행정처분 기준
- 제30조 ·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 제31조 · 수입적격성심사
- 제32조 ·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제33조 · 품질검사의 기준 등
- 제34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 제35조 ·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제36조 ·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 제37조 · 보상 청구 등
- 제38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
- 제39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 제40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41조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