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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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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종전의 허가증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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