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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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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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