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1, 2025.7.11>
1.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