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료채취 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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