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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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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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 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수입적격성심사의 대상인 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지서(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5.「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6.허가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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