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입적격성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은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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