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허가의 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육수 공급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