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 (휴업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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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2.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3.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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