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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