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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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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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허가증
2.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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