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 현황
4.시설 명세서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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