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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