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7조 (보상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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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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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2.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副本)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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