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7조 (보상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2.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副本)
②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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