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