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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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산종자관측 등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제6조 ·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제7조 · 친어등의 등록 등제8조 · 검정기관의 지정제9조 · 친어등의 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