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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5.12.31>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0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
  • 제11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
  •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
  •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
  • 제22조 · 제품승인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
  •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
  •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
  • 제45의4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4.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 제45의10조 · 재심사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④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9>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9>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02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0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물질승인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삭제
  •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2020.12.31>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
  • 제45의2조 · 구제급여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 제45의10조 · 재심사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는 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품승인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025.8.7, 2025.10.1>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② 화학물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의 성명 또는 상호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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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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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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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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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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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 다음 각 목 중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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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12.3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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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 제50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