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삭제 <2025.12.31>
2.삭제 <2025.12.31>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