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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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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삭제 <2025.12.31>
2.삭제 <2025.12.3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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