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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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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4.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7.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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