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2.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