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