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물질승인의 절차 등전자정부법물질승인물질승인신청자화학물질안전원장별지제출기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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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9>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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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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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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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