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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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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삭제 <2020.12.3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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