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기존살생물물질국외제조자별지화학물질안전원장사업자등록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0,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삭제 <2020.12.3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