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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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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3.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6.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5.12.31>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5.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삭제 <2025.12.31>
2.삭제 <2025.12.3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법 제10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5.10.1>
1.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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