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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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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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