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