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