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⑤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2.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⑥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⑦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⑧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⑨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⑩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⑪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