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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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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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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