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⑤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