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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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
⑤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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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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