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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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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4.9>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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