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삭제<2025.12.31>
2.삭제<2025.12.31>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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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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