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품승인의 변경승인변경승인제품승인화학물질안전원장본문기간신청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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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삭제 <2025.12.31>
2.삭제 <2025.12.3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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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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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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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