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제품유사성인정별지화학물질안전원장사업자등록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