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025.8.7, 2025.10.1>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⑤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1.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효과ㆍ효능
3.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해당 제품의 시료
나.노출정보
다.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