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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