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