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 · 실태조사의 절차
- 제4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 제8조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제9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 제10조 · 물질승인의 절차 등
- 제11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 제12조 ·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 제15조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 제16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 제17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 제18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 제19조 ·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 제20조
- 제21조 · 제품승인의 절차 등
- 제22조 ·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 제23조 ·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 제24조 · 제품승인의 특례 등
- 제25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 제26조 ·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제27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 제28조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 제29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 제30조 ·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 제31조 ·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 제32조 · 자료 사용의 동의
- 제33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 제34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 제35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 제36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 제37조 · 회수 등의 조치명령
-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39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40조 ·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 제41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 제42조 · 교육훈련 및 홍보
- 제43조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 제44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 제45조 ·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 제46조 · 기록 및 보고
- 제47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4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 제49조 · 수수료
- 제50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 제7조의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제36조의2 · 품질관리 의무
- 제45조의2 · 구제급여 지급 신청
- 제45조의3 ·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 제45조의4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 제45조의5 · 피해등급의 기준
- 제45조의6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 제45조의7 ·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 제45조의8 ·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 제45조의9 ·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 제49조의2 · 영문증명서의 발급
- 제45조의10 · 재심사 청구
- 제45조의11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 제45조의12 · 이의신청
- 제45조의13 ·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