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1.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