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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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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2025.12.31>
1.삭제 <2025.12.31>
2.삭제 <2025.12.3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12.3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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