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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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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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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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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9조 ·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11>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발령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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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기록의 종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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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근무성적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제51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근무성적 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제51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경력 평정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2점으로 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 제50조 · 가점 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한 최대치: 0.5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3. 삭제 <2026.3.30>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 제51조 ·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조문 원문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의 작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한 점수를 총평정점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영 제65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영 제65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 가. 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나.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인별 근무성적 등을 수ㆍ
    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 가. 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승진심사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61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8>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정년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7조(정년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정년연장 발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