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