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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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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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