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